대법원,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2차 소송' 추가 승소 확정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12-28 12:30:59

▲법원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처음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5개월 만으로,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홍순의 할아버지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5년 세상을 등졌고,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강제동원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가운데 하나로, 1·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주 다른 '2차 소송' 상고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는 또 다른 강제동원 2차 소송들도 올라와 있는데,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되면서 승소 확정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여전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 등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과 관련해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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