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5-05 12:29:18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만 한다.
개인정보위는 신고 당시 '관련 절차대로 신속하게 신고했다'고 밝힌 행안부의 발언이 사실인지도 점검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증명서가 오발급된 것"이라며 오류 건수와 원인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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