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통과

민주, 탄핵사유로 "김여사 봐주기 수사·민주 전대 돈봉투 별건수사" 주장
민주당, 내일 본회의 이진숙 탄핵안 보고 25만원법·노봉법도 상정키로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31 12:29:47

▲법사위 개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거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김 차장검사가 송영길 전 대표 등이 연루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위법하게 별건 수사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증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함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에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힘든 자영업자나 서민 분 아닌 전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준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민생의 어려움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니 국회가 나서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예산편성권을 강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동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법의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이날 발의하기로 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는 동시에, 25만원 지원법과 노봉법도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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