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31 12:28:20
법원이 윤석열을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끌어내서라도 즉각 체포해 법치주의를 살려야 한다"고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새벽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며 "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거부하며 버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일제히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물론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을 그간 방해해 온 경호처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막지 말고 응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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