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

경찰,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는 계속 수사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28 12:27:20

▲도이치모터스 사업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를 우선 불송치 결정했다. 

 

2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중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7일 끝났다고 봤으나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2012년 11월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매수했고 2013년 6월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중인 권오수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현재 2심이 진행중으로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 5월 30일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 중에도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았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기소할 때 김 여사의 처분은 결정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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