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尹 부부 봐주기 수사"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10-03 12:27:03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양쪽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검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수심위원들이 기소 권고를 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검찰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뿐만 아니라 정권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관련성이라는 건 (공여자와 수수자간)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며 "국민 분노를 유발해 대통령 부부를 위하기는커녕 불리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저를 유세차에서 몇 분 연설한 것을 가지고 엮였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건희 여사 선거 개입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묻고 싶다"며 "또 윤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27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열어 관권 선거를 했다는 고발사건도 공수처에서 검찰, 경찰로 내려보내며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저도 김 여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 검찰과 경찰을 불려다니며 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을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 가방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이다.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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