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 대 대의원 20:1로 조정'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표반영 비율 최종안은 내달 7일 중앙위원회 의결 거쳐야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11-27 12:26:4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 

 

현재는 권리당원 6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비중 조정 방안은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게 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8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그간 친명계와 열성 당원들은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 등을 주장해 왔지만, 비명계는 당권파의 헤게모니 확대라며 반대해 왔다.

때문에 중앙위 논의 과정이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에 대해 "20대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 역시 현역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바, 여러가지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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