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6 13:22:43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파견검사 수사권 특례를 고친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공소취소 권한 삭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더해, 특검 수사를 누가 어떤 법적 권한으로 수행할지가 본회의 처리 전 쟁점으로 제기됐다.
뉴스1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검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검사에게 수사 능력이 필요하더라도 현재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파견검사가 종전 법 규정에 따라 수사를 주도할 경우 위헌·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에는 관련 특례가 담겨 있다. 부칙 제6조 제1항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검사의 직무·권한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검사의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같은 조 제2항은 특별검사 등과 파견검사·파견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와 그 밖의 서류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례는 인력 파견에 그치지 않고 수사 권한과 수사 결과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범위를 함께 다루고 있다.
조 원장은 이런 조항이 추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특검 수사 이후의 형사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헌·위법이라는 평가는 조 원장이 제기한 법적 견해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 특례의 효력을 판단한 상태는 아니다.
민주당은 법안에서 논란이 된 권한을 덜어냈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을 모두 삭제했고, 정당별로 후보를 추천받아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소취소와 이첩 권한은 특검이 기존 사건과 재판에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관한 문제다. 부칙 제6조의 수사권 특례는 새로 꾸려질 특검팀 내부에서 파견검사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그 수사 결과에 어떤 증거 규정을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여서 별도로 검토할 쟁점이 남는다. 김 대표의 이날 공개 모두발언에는 이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담기지 않았다.
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6일 오후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 원장은 토론이 끝난 뒤 현 법안을 정리해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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