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16 12:00:32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79)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여원을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최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기준 개인 전국 1위에 해당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씨는 최종 납부 시한이었던 지난 15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압류 중인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검찰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아 과징금 약 27억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최씨는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따른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씨는 해당 제재금을 장기간 체납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공개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최씨에게 납부 시한을 통보하며, 기한 내 미납 시 공매에 착수하겠다고 사전 고지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차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공매 절차에 들어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도 “체납액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공매 절차를 통해 환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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