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간첩죄’를 손질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수정·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개정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온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흐름대로 간다면 “(국정원이)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민변 등은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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