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minerva8do.ob8@gmail.com | 2026-04-18 13:00:03
국회가 18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다. 비례대표 비율이 확대되고 일부 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도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높이고, 일부 지역에 한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군소정당이나 신생 정치세력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일부 넓히는 효과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1등 독식’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적으로 27~28석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다.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지역도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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