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조사 뒤 서울구치소 구금 계획”...체포영장 48시간 내 구속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31 12:20:24

▲ 공수처와 윤석열 (제공=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1월6일까지”라며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서울구치소로 구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 질문은 빠르다”라고 답변했다. 체포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린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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