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무제한 법 없애야…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이재명 “정당 현수막 무제한 허용, 악용 심각...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있는 사실 말한 사람 형사처벌은 부당...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혐오표현·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 위협...형법 개정 신속 추진”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1 15:20:48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당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아무 데나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도 정당 게시물이라 철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지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된 곳에 거는 건 몰라도, 정당이라고 아무 데나 달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정당이 국고보조금까지 받으면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건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등장한 ‘현수막 정당’을 언급하며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까지 생겼다고 들었다. 일부는 종교단체와도 관계가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당법에 혐오표현 금지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이 대통령은 “그건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정치적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법 자체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형법 제307조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함께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는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형사로 다룰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 시 이 조항 폐지도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독일 등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속히 추진하라”며 “허위조작정보나 인종차별, 혐오표현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로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정당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 지자체 허가 없이도 무제한 설치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정당이 정치 선전이나 특정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이를 남용하면서, ‘혐오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고 ‘현수막 전용 정당’까지 등장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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