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방 항소심…특검 “핵심 가담” vs 한덕수 “막으려 했다”

한덕수 내란 혐의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3년 선고
특검 “비상계엄 핵심 가담”...허위 문서 작성도 주장
한덕수 측 “계엄 저지 목적이었다” 혐의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1 15:00:07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전 한덕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내란 특별검사와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을 들었다.

특검은 한덕수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조치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이자 행정부 2인자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법 계엄 과정에 가담해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일정을 대신 수행하려는 계획을 수용했고 이는 계엄 유지에 필요한 행위였다”며 여당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도 계엄 지속에 신뢰를 부여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덕수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계엄이 정상 절차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문서를 작성·행사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측은 내란 가담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공유한 적이 없다”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한 것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포고령을 봤다는 증언은 일부 진술에 불과하며 다른 국무위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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