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투표한' 서초투표소 입구에 '김문수 풍선' 설치...부정선거 주장하며 부정 행위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 '대통령 김문수' 적힌 빨간 풍선 설치
-'STOP THE STEAL' 배지 착용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행위로 파악
-투표소 100m 이내 특정 후보 지지...5년 이하 징역형,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03 13:42:10

▲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선 윤석열,김건희. 2025.6.3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의 한 투표소 앞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투표소 반경 100m 이내 선거운동이 금지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됐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행은 빨간 옷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구호 ‘STOP THE STEAL’ 배지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해당 투표소는 윤석열 부부가 이날 아침 투표를 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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