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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5-28 10:00:19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석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관련한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해당 발언이 “처음부터 합법적 외관을 갖춘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석열이 한덕수의 건의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추가 소집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고, 윤석열이 단순히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이 아니라 특정 인물을 지목해 추가 소집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일 최초 소집된 6인과 회동 이후 최상목 등을 포함한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은 무죄 선고 직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법정을 떠났다.
한편 윤석열은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사건에서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시도한 혐의 사건도 진행 중이며,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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