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1970-01-01 09:00:41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에서도 끝내 타결되지 못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노조는 21일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20일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거부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회사 측에 돌렸다. 다만 “파업 기간에도 타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회사는 노조가 적자 사업부에도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방식이었다. 노조는 사업부 간 격차를 줄이는 구조를 요구했고, 회사는 적자 사업부까지 동일 수준 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 전체가 멈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웨이퍼 공정은 24시간 연속 운영 체계여서 일반 제조업처럼 공장 전체를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숙련 인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생산 효율과 수율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I 반도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첨단 공정 수율 문제가 발생하면 글로벌 고객사 공급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 개입 가능성도 변수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가 최대 30일간 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과거 철도·병원·항공 등 공공 인프라 파업에서 주로 검토됐지만 민간 제조업 적용 사례는 드물다.
그러나 반도체가 한국 수출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 개입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해결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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