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9-03 12:15:47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과 인식을 인사청문회에서도 유지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반대의 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인권위 수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발간한 저서나 기독교 강연 등에서도 줄곧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적이 일었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야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안 후보자는 반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도 뉴라이트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서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배우자와 동반 해외 출장을 3차례나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동반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한 것을 밝혀 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2012년부터 6년 동안 △2014년 2월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2015년 10월 독일·벨기에 △2017년 11월 스위스·포르투갈, 스페인 등 3번의 해외출장에 아내와 동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 의원은 “공무국외 출장에 배우자가 수차례 기록 없이 동행한 사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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