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간첩법 개장돼야...북한만 적국 아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 "국익 위해 적국 확대해야"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6-19 13:59:31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가 '간첩죄'(형법 제98조)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세계 각국의 산업 스파이 증대 등으로 현재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적국(북한)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간첩죄 개정에 대해선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질의에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우리가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국익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 대해 적대적 탐지를 (하는 것을) 죄로 다스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은 간첩법을 반대한다'고 (했다)"며 "박지원이도 (간첩죄)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런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했다.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조태용) 전임 원장님이 확실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의원님의) 주장을 받아서 원도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을 개정해서 사이버 해킹 방지만은 국정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은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84년 성균관대 정치학과에 입학하며 북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1994년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 연구위원을 맡아 북한의 정치와 남북관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강조하며 북한·남북관계·북중관계를 연구했다.

1995년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으며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설계에 기여했으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NSC 사무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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