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특검 모두 항소...'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2심 간다

오세훈 시장과 특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과 양형 부당, 오 시장은 무죄 주장.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툰다.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29 11:30:20

▲ 명태균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오세훈 서울시장. 2025.10.23 (사진=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오 시장과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고, 비용 2천100만 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나머지 5건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도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 없이 명태균 씨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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