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수정안, 본회의서 처리키로…쌍특검법도 재표결

비례대표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 현행 유지로 알려져
강원·경기·서울·전남에 총선 선거구 '특례구역' 지정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2-29 12:08:45

▲선거구 획정 표결한다 (이미지=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수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쌍특검법도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의석을 1석 늘리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산 남·북·강서구 경계 조정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역 대표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안 처리에 결사반대했다.

 

여야는 일부 수정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이고 전북의 지역구는 10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전날 획정위 원안대로 선거구를 정하지 않을 경우 쌍특검법 재표결에도 응할 수 없다고 연계했기에 선거구획정안이 표결에 붙여지면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현재 의석수를 고려할 때 쌍특검법은 부결돼 최종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