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오버하지 말라 경고도" 폭로…박균택 “여론몰이 부적절” 비판

김광민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없어…비겁한 자들” 싱가포르 출국 후 심경 토로
“집단퇴정 검사들은 각하, 나는 보완수사 요구”…수사기관 처분 형평성 문제 제기
박균택 “정부에 권한 행사 몰아붙이는 방식 부적절”…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선 긋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8 13:07:15

▲ 이화영 전 지사(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이 전 부지사의 섭섭함과 가석방 요구를 공개한 이후 주변을 통해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연락하는 사람은 없다며 “비겁한 자들”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변호사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의 집단퇴정 검사들에 대한 각하 처분, 중수청의 나에 대한 보완수사 명령,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섭섭함 토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몰아쳤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백 통 넘게 쏟아지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는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가 건너건너 들려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제게 직접 연락해서 말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비겁한 자들”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다만 경고를 전달했다는 인물의 신원이나 실제 발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아, 누가 어떤 의도로 해당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연이어 불거진 논란과 사건 처리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감당하기 벅찬 극도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자 한국을 떠나왔다. 지금 막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며 현지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복잡한 생각들 좀 정리하고 오겠다”고 밝혀 당분간 휴식을 취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모두 8건의 고소·고발에 대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직무유기·법정모욕 고발 사건이 공수처에서 각하된 반면, 자신에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법의 잣대는 왜 이토록 선택적입니까?”라고 반문하며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각 처분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건별 판단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자신의 인터뷰 표현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두고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닙니까?”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의 성격과 이 전 부지사의 처우에 관한 김 변호사의 주장으로, 사건 전체가 사법적으로 조작이라고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 변호사의 대응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절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법무부가 가석방을 함부로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를 향해 “변호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여론화를 통해서 여론으로 정부에 권한 행사를 막 심하게 요구하는 이런 몰아붙이기 방식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을 해소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인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압박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재심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억울함이 확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넘어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기관의 처분, 여권 내부의 대응 방식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 변호사는 공개 발언 이후 간접적인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박 의원은 변호인의 여론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향후 확인해야 할 쟁점은 명확하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경고의 실제 전달 경위는 무엇인지, 공수처의 각하 처분과 명예훼손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는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추진될 것인지다. 당사자의 공개 발언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각각의 주장과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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