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14 12:05:4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통과 즉시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온 이 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