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민심 vs.입법 독재" …5월 국회 앞두고 정면 대치

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4-04-24 12:04:03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정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으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세인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 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서는 의회 지형이 더 굳어졌기 때문이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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