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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7-22 12:50:26
법원이 '국가 원수'인 이재명 대통령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소된 모든 형사재판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하면서, 그간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법원 "국정운영 계속성 보장"…5개 재판 모두 '중단'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사건에 이은 다섯 번째 기일 추정 결정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전 기소됐던 5개의 모든 형사재판 절차는 대통령 임기 중에는 사실상 중단돼, 국정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법적 환경이 마련됐다.
'정치 재판' 논란 속, 국정 안정에 힘 실어준 사법부
그간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경우,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잇따라 '대통령의 국정 전념'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명분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행정부 수반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대의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과 국가 위기 극복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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