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박장범 KBS사장 임명강행...특별대담하더니 특별채용?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내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 3년 임기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1-23 12:02:59

▲ 박장범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다음달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이례적으로 사흘간 박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 공방만 거듭하면서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가 응답하지 않자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사장은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해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 11월부터 KBS 1TV '뉴스9' 앵커를 맡았다.
 

▲ 지난 2월 KBS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사진=연합뉴스)
박 사장은 올해 2월 KBS에서 방영한 윤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표현해 야당으로부터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사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도돌이표’ 공방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 2024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들이 KBS를 상대로 “이사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 결의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적법한지였는데,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같은 쟁점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본 것과 다른 판단이다.

KBS 야권 측은 당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 보고, KBS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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