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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5-11 12:40:48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 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인 국민 70% 수준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외벌이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받는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초과이거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정도가 제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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