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hwangyunmi552@gmail.com | 2023-08-18 11:01:07
정찬민 국민의힘의원이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개발업자에 편의를 제공 대가로 친형 등을 통해 3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천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천200만원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