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김지용부터 임현까지...중수청이 ‘친윤 검사 컬렉션’인가”

김지용 ‘친윤 논란’과 수사 능력 놓고 박은정 의원 공개 검증 요구
중수청 차장에 임현 전 부장 거론되자 “친윤 검사 컬렉션이냐” 인적 구성 비판
박은정 “조직만 나눠선 수사·기소 분리 안 돼…중수청 지휘부 인적 분리 필요”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30 12:01:35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유튜브 방송 ‘새날’에 출연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중수청 수뇌부 인선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화면 갈무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옹호론에 대해 “왜 계속 김지용만 중수청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며 인선의 근거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평가한 데 대해 “친윤이라는 게 DNA 감정을 하는 것도 아니다”며 “저는 김지용이 왜 친윤인지 물증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김 후보자가 당시 사건들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수사·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친윤이 아니라면 친윤이 아니라는 물증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단순히 “친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김 후보자 옹호 논리로 제시되는 ‘수사 능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이 필요하다, 수사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지용이 어떤 수사를 잘했느냐”며 “그런 것 없이 계속 김지용만 중수청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주진우 기자도 “수사를 잘했다는 근거는 별로 없다”고 주장했고, 김어준 씨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수사력을 입증했는지를 물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뒤 약 3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승인했다며 “김지용이 좌천됐다는 기사를 가져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본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이후 퇴직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의 문제 제기는 김지용 후보자 개인을 넘어 중수청 지휘부의 인적 구성으로 이어졌다.

 

▲ 박은정 의원이 방송에서 공개한 2019년 대검찰청 배치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임현 전 부장이 근무한 조직 관계가 표시돼 있다. (사진=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화면 갈무리·박은정 의원실 제공)

중수청 차장 후보로 임현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박 의원은 임 전 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했고,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며 “대표적인 친윤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지용 친윤을 불러오니까 또 친윤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친윤 검사 컬렉션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더라도 양 기관의 핵심 보직을 과거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사들이 맡는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 출연한 박판규 변호사도 “실무 검사들을 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수장을 검사 출신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현재 거론되는 인적 구성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실질적인 분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어준 씨 역시 “조직이 나눠져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과거 검찰 선후배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중수청을 운영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를 추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정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한동훈과 같은 ‘패거리’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김 후보자에게도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역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며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한 상태다. 


박 의원은 그러나 중수청의 성패는 제도적 분리만큼 초대 지휘부의 인적 구성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적 청산, 인적 분리를 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서 새로 출범시키는 중수청의 핵심 지휘부를 다시 기존 검찰 인맥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