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2년 수감..향후 5년간 피선거권 및 의원직도 박탈
조국혁신당 13번 백선희 의원직 승계,김선민 최고위원 당대표 승계
최강욱, 벌금형 확정, 80만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12 11:59:17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 최강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대표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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