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상용 피의자 전환…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본격 추적

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 후 출국금지 조치
대북송금 수사 과정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수사선상
현직 검사 직접 겨눈 특검, 수사 확대 가능성 주목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09 11:00:36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 실무를 맡았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수사 담당 검사 신병에 직접 제동이 걸린 첫 사례로, 수사 과정 전반을 둘러싼 의혹 규명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차 종합특검팀은 9일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6일과 7일 연이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진술 확보와 증거 처리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선상에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은폐와 무마, 회유, 증거 처리 과정에서 수사기관 차원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역시 박 검사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6일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에 대한 특검 직접 입건과 출국금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박 검사 조사 결과에 따라 당시 수사 지휘 라인과 대통령실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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