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5-03 11:57:55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정상화’ 입법이 완료됐다. 별건 수사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가 늘었다.
법안은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160명 전원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3명, 양정숙·윤미향·민형배 의원, 그리고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권표 6명은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 고소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 한해 동일한 범죄사실 범위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된다.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형소법 통과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시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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