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6 11:56:05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의 당원 신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김 대표가 자신의 당원 정보를 어떤 경위로 확인하고 공개했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대표를 불러 김 대표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제 당원정보를 조회했는지, 누가 김민석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누가 공개를 결정했는지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김 대표가 지난 8월 30일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을 통해 긴급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김 대표가 당시 실제로 이 대표가 당원임을 확인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은 당시 보도에서도 확인된다.
이 대표는 이날 “김민석 대표는 무슨 권한으로 제 당원정보를 확인했습니까. 누가 제 정보를 조회해 김민석 대표에게 전달했습니까. 그리고 왜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제 당원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이 같은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4일 김 대표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의 당원 신분 언급이 실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의 취득 경위와 처리 주체, 공개 과정 및 법적 근거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쟁점은 민주당이 내놓은 해명에도 있다. 이 대표가 김 대표를 고소한 지난달 4일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앞선 방송에서 스스로 민주당 당원임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만약에’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은 전혀 다르다”며 해당 발언의 전제와 뒤에 이어지는 이중당적 관련 설명을 제외한 채 자신이 당원 신분을 먼저 공개한 것처럼 해명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의 해명 과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 비상징계 가능성이 거론된 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김 대표는 최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시사타파 등과 관련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그 당원에 대한 징계와 제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그 과정과 근거는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원정보는 당대표의 것이 아니다. 당원의 것”이라며 경찰에 당원정보의 조회·전달·공개 과정과 이후 민주당의 해명 및 징계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고소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김 대표가 언급한 ‘당원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제 당원정보 조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어떤 권한으로 조회하고 전달했는지, 당원 신분 공개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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