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08 11:53:25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더라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며,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천지, 독재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멸종된 공룡 신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배제된 특검 추천, 과도한 수사 범위 등 법안의 위헌·위법적 요소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이 포함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보수 진영 자체가 궤멸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는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은 데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 논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문제 등으로 탄핵 찬성파의 입지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탈표’ 규모도 이전보다 더 적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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