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19 11:32:14
윤석열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150여쪽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칭하며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등 극단적 수단을 다시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소명되고, 이 혐의가 최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지시로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0명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은 이날 오전 수용자 번호를 받고 머그샷 촬영, 신체검사 등 정식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서울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으로 이동해 머물게된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구치소 내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차가 아닌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할 전망이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하루에 한 번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돼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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