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 어게인' 시도 윤석열, '구속 부당' 구속적부심 청구…"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

尹측,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제출...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
변호인단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주장…특검,'비화폰 삭제' 등 혐의 중대성으로 맞설 듯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7-16 12:40:27

▲ 윤석열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2025.6.28 (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검의 조사 거부와 접견금지 조치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싸움의 무대가 다시 법정으로 옮겨졌다.


尹 측 "방어권 보장 위해 불구속 수사 필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구속영장 발부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그 합당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석열 측은 청구서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미 주요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대한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와 접견금지 조치 등을 '인권 침해'이자 '망신 주기'로 규정하며,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원을 통해 공인받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조은석 내란특검 (사진=연합뉴스)
특검, '혐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정황'으로 맞대응


이에 맞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속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총력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혐의의 중대성 ▲홍장원 전 차장의 폭로 직후 벌어진 '비화폰' 기록 삭제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외부 인사 접촉을 시도하는 등 수사 비협조 태도 등을 근거로 구속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설 전망이다.


특히 특검이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하는 등, 구속 이후에도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석방 여부 18일 오전 10시15분 심문…법원의 판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석열 구속적부심 심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18일 심문이 진행된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윤석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의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며 정국은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반면,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윤석열 측의 '버티기' 전략은 명분을 잃고 특검은 '조사 없는 기소'를 향한 수순을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윤석열의 구속 상태. '부당한 구속'이라는 주장과 '필수적인 구속'이라는 반박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사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