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27 00:00:22
그러면서 “국무회의에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 국무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해 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한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