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4-24 06:49:37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으로, 수형기간이 형량의 70%를 넘어서 가석방 심사대상이 됐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보류'로 다음달 다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나, 총선때 표출된 험악한 민심을 감안할 때 최씨는 만기를 꼬박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데 따른 불허 결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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