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내란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이상민 보석 기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4 12:20:30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추가 구속됐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용현과 여인형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25일과 다음 달 2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할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했다고 보고 지난 1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의 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상민은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8월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후 제기된 구속적부심 청구도 기각된 바 있다. 이번 보석 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법원 판단이 잇따르면서 비상계엄을 둘러싼 군·행정·치안 라인 전반의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계엄 준비·실행·은폐 전반에 대한 조직적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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