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11-11 11:49:09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탄핵안 철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안건이 국회에 보고 되고 상정된 후 부의 과정을 거쳐 표결까지 이르는 국회의 법안 통과 프로세스를 알고 있다면 국민의힘 주장이 무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다.
자동 폐기도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만약 이대로 이번 탄핵안이 폐기되면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는 다시 탄핵안을 다룰 수 없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 때 다시 발의해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이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정'이 아닌 '보고'까지만 이뤄진 이번 탄핵안은 의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본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철회서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철회서를 김 의장이 결재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내용의 탄핵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가 민주당과 짬짜미 해 국회법을 부당하게 해석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다.
윤 원내대표는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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