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입틀막 압수수색 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03 15:20:02

▲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3일 서울의 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 최재영 목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 7시간 녹취 보도에 이어 명품백 수수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하여 큰 파문을 일으킨 인터넷 언론사이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타파뉴스에서 입수한 압수수색 사유서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김대남 녹취록 공개 방송에서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명시했다.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제공=서울의소리)

 

압수수색 소식에 놀란 시민들이 달려나와 현장에서 함께 했다.

 

▲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 (시사타파TV 캡처)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는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에 "명예훼손은 핑계일 뿐, 곧 개봉할 영화 김건희 다큐영화 '퍼스트레이디'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으로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홍보해준 꼴"꼬집었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의 휴대폰은 포렌식 수사를 위해 경찰에 압수 당했다. 이 기자는 "이런 식으로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라며 개탄했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한 극우 유튜버들을 수없이 고소했지만 단 한 차례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인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일은 드문데, 이걸로 압수수색 까지 한다"고 의아해하며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만 성립되는 점을 짚으며 서울의 소리나 이명수 기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사진=시사타파뉴스 박성규 기자)

▲ (사진=시사타뉴스 박성규 기자)

 

서울의 소리 압수수색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고 이렇게 까지 하냐, 싫은 소리 듣기 싫으면 제대로 잘하든가" 라며 윤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달 12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다룬 다큐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를 제작한 서울의 소리가 1년 여간 제작한 이 영화는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사건을 기반으로 김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학력·경력·논문표절 의혹에도 불구하고 영부인이 되고, 그 후 국정개입, 디올백 수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의 실체적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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