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정권 바뀌면 다시 악용”…정부 검찰개혁안 우려 확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0 11:50:44

▲ 장인수 기자와 김어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캡처)

 

정부가 추진 중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을 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실질적으로 남겨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끊는 것인데, 정부안에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조항과 구조가 남아 있어 정권이 바뀌면 다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인수 기자는 “수사개시권을 없앴다고 해서 표적수사나 조작수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직접 사건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외부 고소·고발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이첩 요구권을 갖는 구조라면 오히려 더 큰 괴물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을 때 중수청장만 자기 사람으로 앉히면 다시 대대적인 정치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봉지욱 기자도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길 것인지 여부”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순간, 이름이 무엇이든 실제로는 기존과 비슷한 수사 권한이 유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잃지 않는다면 언론과 정치권,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는 다른 방식으로 계속될 수 있다”며 “지금이 아니면 이런 구조를 바꿀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검찰 조직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놨다. 그는 “검사들이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실제 권한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버티고 있다”며 “검사들 사이에선 중수청을 사실상 장악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자신들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처럼 보는 시각”이라며 “이번 개혁에서 검찰의 특권적 지위가 유지된다면 조직 문화 자체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정부안의 조문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소청법에 남아 있는 ‘기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관련 조항이 결합될 경우, 향후 대통령령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이 다시 확대될 여지를 남긴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방송에서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폐지인데, 지금 정부안은 그 핵심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완수사권까지 포함한 수사권 문제를 이번에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검찰이 다시 틈을 찾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인수 기자는 또 검찰이 이미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를 겨냥한 새로운 수사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취재 내용을 전하며 “검찰은 정권 말기마다 새로운 직권남용 프레임 등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움직여 왔다”고 주장했다.

출연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개혁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명확히 끊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서 검찰권은 더 쉽게 복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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