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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3-05 12:20:19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야권과 일부 법조계에서 요구해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사법개혁 3법’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법안은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 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등 고의적 왜곡 행위가 대상이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합리적인 법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심리할 수 있게 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필요할 경우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지정재판부가 청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총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증원되는 12명에 더해 기존 대법관 퇴임에 따른 후임까지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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