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9 18:00:38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윤석열이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의 경호가 계속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은 체포됐던 대통령의 구금상태가 이어지는 것으로, 기존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체포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신변 경호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가 가능하지만,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 경호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형집행법상 수용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은 교도관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윤석열 측은 당시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도관이 수용자 관리 권한을 갖는 구치소 특성상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가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경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경호처가 구치소 내 검문·검색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보안·계호 시스템에도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
교정기관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별도 경호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구속 이후 윤석열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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