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심판 4대 4로 "기각"...파면 반대한 재판관 누구?

"파면할 수 없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파면해야한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3 11:45:20

▲ 23일 탄핵 기각 후 웃으며 출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으로 파면할 수 없다는 의견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제시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반면 이 위원장을 탄핵으로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제시했다.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됐고,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정미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되면서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는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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