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1-15 11:4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윤석열은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곧장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씨가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곧장 피의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심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조사 전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윤석열과 만나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의 총책임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발포 명령을 내리고,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며 추가 계엄을 언급한 것으로 검찰의 김 전 장관 등 수사에서 조사됐다.
사태 당시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봤다. 윤 대통령은 영장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고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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