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4-04 11:40:59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 이를 기점으로 윤석열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다. 이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석열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