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9 11:40:13
▲여름 휴가 중 경남 진해기지사령부 체육관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2024.8.7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박5일 간 여름휴가를 마치고 9일 오후 복귀한다. 현재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먼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 4법은 이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애초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재가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돼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부터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다른 두 법안과 함께 묶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9일 복귀 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방송4법이 먼저일지, 일괄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송4법을 먼저 처리하고 여론을 살핀 후 ‘노란봉투법’(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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