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3 11:40:51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의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바는 없다"며 "그렇다고 아예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다. 우리 의원총회 등 일정을 감안하면 만날 시간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그간 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 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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