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문회로 지난 6월 20일 첫 발의되어 7월 19일 현재 143만여명이 실명 동의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원인이 주장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청문회를 19일에,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청문회를 26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경고하기도 했다. 또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에 대해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얼굴을 다친 전현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시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이 만남에 응하지 않았고, 정 위원장이 법사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빚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정 위원장을 향해 “정청래 사퇴하라” “원천무효”라고 연호하기도 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회로 입장하던 전현희 법사위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현희 의원은 “정 위원장과 함께 법사위로 진입하는데, 누군가가 제 오른쪽 뺨을 때렸고, 허리랑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 직전 충돌과 관련해 “법사위에 회의하러 들어오는 의원을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하느냐”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대응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동진 의원도 지금 다쳤다”며 “짓밟힌 고동진 의원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문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위법성'을 강조했다. | |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오늘 청문회는 불법청문회다. 그동안 청원건으로 청문회가 이뤄진 적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 불법청문회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정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 왜 와있냐”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자동 회부된 청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 모든 것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한 발언이 쏟아졌다. 야당의원들은 “사건 당사자로 증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위법성 논쟁과 관련하여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말하지만 법사위에 올라온 국민 동의 청원은 제가 회부한 게 아니다”며 “제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말해 달라”고 반박했다. |